노씨·재벌촐수 등 15명 첫공판/서울지법 결정

노씨·재벌촐수 등 15명 첫공판/서울지법 결정

입력 1995-12-13 00:00
수정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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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모습 법정촬영 허용

노태우 전대통령 등 비자금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2일 오는 18일 상오 10시로 예정된 노씨 등 관련피고인 15명에 대한 첫공판때 언론사의 법정촬영을 일부 허용키로 결정했다.

법정촬영은 재판부의 호명을 받은 노씨가 입정하는 장면 및 피고인석에 서 있는 노씨와 재벌총수들의 뒷모습에 대한 촬영만 허용된다.

법원측은 이날 『노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촬영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편 첫공판 당일 법정혼란을 막기위해 방청객을 1백90명으로 제한,재판당일 법원 정문에서 방청권을 교부키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5-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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