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담합 증권8사에 시정령/공정위

수수료 담합 증권8사에 시정령/공정위

입력 1995-12-13 00:00
수정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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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대신 등… 과징금도 부과될듯

대우·동서·대신·LG·쌍용투자·한신·선경·삼성 증권 등 8개 증권사가 채권 인수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강도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들 증권사가 지난 10월 모임을 갖고 회사채와 국·공채,카드·리스채를 발행(인수)할 때 받는 채권 인수수수료율을 채권종류에 따라 최저 0.1∼0.3%씩 받기로 한 사실이 공동행위(담합)에 해당된다고 결론짓고 이들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기간 중 채권 인수수수료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공정위는 그러나 이날 위원회 심의가 길어져 증권사별 제재는 오는 15일 확정하기로 했다.증권사들이 수수료 담합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2년 채권 인수수수료율이 자율화된 뒤 수수료율이 최저 0%까지 하락하는 등 출혈경쟁이 심해지자 이들 증권사가 회사채의 경우 보증채는 발행금액의 0.2%,무보증채는 0.3%,카드·리스채는 각 0.1%,국·공채는 0.2%씩받기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5-1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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