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지 사건 무죄확정/대법

말지 사건 무죄확정/대법

입력 1995-12-12 00:00
수정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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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1일 5공 시절 정부의 언론통제 실상을 폭로한 이른바 「보도지침」사건의 김태홍(한겨레신문 이사)·신홍범(두레출판사 대표)·김주언(한국일보기자)씨 등 3명에 대한 외교상 기밀누설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말」지 특집호에 게재한 내용 가운데 검찰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사항들은 모두 피고인들의 공개전에 이미 외국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외신을 통해 국내언론에 배포된 것』이라고 전제,『따라서 정보산업의 발달 등으로 외국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비밀로 규정하는 것이 외교정책상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교상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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