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보상」 연내 해결 불투명/서울시 최종중재안 무산 안팎

「삼풍보상」 연내 해결 불투명/서울시 최종중재안 무산 안팎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5-12-12 00:00
수정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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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금 “1억7천”­“2억6천” 맞서/삼풍측 보상능력 태부족… 협상 걸림돌

지난 6월29일 5백2명의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협상이 사고발생 5개월여를 넘긴 11일 서울시에서 최종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유가족들이 이에 반발,난항을 겪고 있다.이에따라 보상협상 타결은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연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상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 중재안과 삼풍유가족측이 요구하는 특별위로금의 액수가 크게 차이나기때문.또 유가족측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정피해보상액을 산출하기위해 서울 변호사회에 손해사정을 의뢰했으나 이에대한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조기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보상문제를 연말까지 매듭짓는다는 목표아래 제10차 중재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인 특별위로금을 대구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수준인 1억7천만원,법정위자료를 3천만원으로 하는 최종안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유가족대표들이 서울시의 책임문제를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협상자체가 무산됐다.한편 유가족들은 특별위로금을 당초 요구액 2억8천만원에서 2억6천5백만원으로 낮추었으나 이 역시 중재안과 크게 차이난다.법정위자료의 경우 시보다 5백만원이 많은 3천5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시가 중재·제시한 특별보상금 1억7천만원은 삼풍측의 보상능력 및 전례가 고려된 현실성있는 최종안』이라면서 『이에 관한 추가협상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법적보상이외에 대형사고시 관행이 된 특별위로금을 1억7천만원선에서 수용할지 여부는 유가족측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여기에 삼풍백화점의 보상능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협상의 걸림돌.시가 대구 가스폭발사고 배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삼풍사고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사망자 1인당 평균 3억5천만원등 모두 1천7백57억원,부상자 1인당 6천만원등 5백62억원,피해업체 보상 6백11억원 등 모두 2천9백30억원.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삼풍재산은 2천2백39억원으로 부채 1천5백82억원을 빼고나면 가용재원은 6백57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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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시는 협상만 타결되면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삼풍측의 가용재원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우선지급할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1995-1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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