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98년 33% 개방/기본 통신시장 양허안 마련

통신시장 98년 33% 개방/기본 통신시장 양허안 마련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5-12-12 00:00
수정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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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한통 외국인 투자한도 20%로/회선 재판매사업 완전개방

오는 98년부터 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 등 국내 유·무선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33%까지 허용된다.

또 현재 기간통신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 대표자 및 임원수 3분의 1 초과금지 제한규정도 폐지된다.이와 함께 외국업체들이 국내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통신재판매서비스도 98년부터 완전 개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통신시장 개방계획서(양허안)」를 마련,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양허안에 따르면 국내 유·무선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는 98년부터 33%까지 허용하되 외국인 대주주 금지규정은 계속 두기로 했다.

또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는 기본통신서비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외국인투자를 2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해설/국내 경쟁력 강화 겨냥 개방속도 완화/이자간 협상 결과따라 폭확대될수도

정통부가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국내 기본통신시장 양허안은 지난 10월의 공청회 시안에 비해 훨씬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당초 「WTO 통신시장 개방 공청회」를 통해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오는 98년부터 50%까지 허용하고 2000년부터 전면 자유화한다는 내용의 급진적인 개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한 양허안은 「선국내경쟁·후국제경쟁」이라는 단계적 개방원칙 아래 98년부터 유·무선계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33%로 규정했다.또 공청회 시안과 달리 전면 개방시기를 못박지 않고 앞으로 협상과정을 지켜보며 그 시기를 신축적으로 결정키로 한 점도 이번 양허안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같은 개방폭은 외국인 지분 제한을 회선보유 1종 통신사업자의 경우 2분의 1로,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5분의 1로 제한한 일본·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양허안을 이들 두나라 수준으로 완화한 배경에 대해 「선국내경쟁」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연기로 국내 조기경쟁체제 구축에 다소 차질이 빚어진데다 공청회 시안이 너무 급진적인 개방폭이라는 여론도 양허수준을 후퇴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측이 우리측의 개방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미국은 이미 전면개방을 선언한 상태고 통신시장 개방에 가장 보수적이던 유럽연합마저 최근들어 전면 자유화에 가까운 양허안을 제출해 놓고 일본·캐나다등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8위권의 통신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한국이 일본·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의 「개방보따리」를 풀어 놓을 경우 똑같은 불똥이 우리측에도 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내년 4월에 끝나는 다자간협상에 끼지 못할 경우 쌍무회담을 통해 불리한 게약을 맺어야 한다는 절박함 탓에 이번 양허안에 기본통신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개방안을 철회·수정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었다.이는 다자간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언제라도 개방폭을 더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98년까지 국내 통신시장의 33%를 개방한다는 것은 우리측 희망사항일 뿐 그 폭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박건승 기자>
1995-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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