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신고에 앙심/중학생이 보복폭행

「학원폭력」 신고에 앙심/중학생이 보복폭행

입력 1995-12-09 00:00
수정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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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학교주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아오다 경찰에 붙잡힌뒤 법원의 영장이 기각돼 풀려나자 경찰에 범행사실을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폭행한 전모군(17·S중3년·전과4범·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전군은 불량폭력조직인 막상파의 행동책으로 지난달 4일 동료 10명과 함께 폭력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 의해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전군은 막상파의 범행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하기로 결심하고 지난달 15일 하오 9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입구로 문모군(17·H고2년)을 불러내 『왜 경찰에 불었냐』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하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운 기자>

1995-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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