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돈 수수 인정 뇌물혐의는 부인/박은태 의원 첫 공판

기업돈 수수 인정 뇌물혐의는 부인/박은태 의원 첫 공판

입력 1995-12-09 00:00
수정 1995-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회의소속 국회의원 박은태 피고인의 수뢰및 공갈사건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8일 상오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피고인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롯데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은 아니며 상업은행 간부들을 협박,20억원의 연대보증채무를 강제로 면제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고 범행일체를 부인했다.<박은호 기자>

1995-12-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