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소속 국회의원 박은태 피고인의 수뢰및 공갈사건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8일 상오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피고인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롯데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은 아니며 상업은행 간부들을 협박,20억원의 연대보증채무를 강제로 면제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고 범행일체를 부인했다.<박은호 기자>
박피고인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롯데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은 아니며 상업은행 간부들을 협박,20억원의 연대보증채무를 강제로 면제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고 범행일체를 부인했다.<박은호 기자>
1995-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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