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이전 재산권 행사 못해/2천8백38억 공탁금 내야 집행정지 신청 가능
법원이 8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내림으로써 노씨 및 가족은 뇌물죄에 대한 형확정판결 전까지 재산권행사를 일체 못하게 됐다.추징보전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과 이자 등 증식재산 모두를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시키는 것이다.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노씨가 재임기간에 재벌총수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사실상 뇌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즉 사건본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지 않아 아직까지 뇌물이라고 명백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현상태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여 동결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어떤 대가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등 불법재산인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평상시 소득과 재산취득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불법수익으로 볼 만한 「개연성」만 있으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노씨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서울고법에 항고할 수 있으며 추징보전액만큼의 공탁금을 내면 추징보전집행에 대해 취소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법원이 노씨가 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2천8백38억여원 전액을 공탁금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보전집행의 정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씨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추징될 재산이라는 내용을 적시,매매·근저당설정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노씨의 비자금이 입금돼 있는 금융기관 13개 계좌의 입출금을 전면중지시킬 수 있다.또 한보·대우·동방유량·성화기업은 노씨에게 빌린 1천3백28억여원의 원금과 이자분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후 노씨와 검찰측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로 뇌물죄에 따르는 추징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노씨 재산의 처분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검찰이 노씨의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청구」가 아닌 「추징보전청구」를 낸 것은 노씨가 뇌물로 받은 돈을 가·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기업에 대여,몰수가 불가능한 상태라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다.<박은호 기자>
◎노씨 재산추징 결정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노씨 재산추징보전결정문
▷주문◁
1.피고인 노태우는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증여·저당권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피고인은 아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채권에 대해 이를 추심하거나 양도·질권설정 또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3.피고인은 추징보전액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공탁하고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이유◁
피고인의 죄명이 뇌물이고 공소사실요지가 형법 134규정에 의해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같이 결정한다.
▷채무자 명단◁
신한은행·동화은행·경남종합금융주식회사(구경남투자금융주식회사)·동아투자금융주식회사·한일은행·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주식회사 대우·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동방유량 신명수 회장·성화기업대표 노재우등 10명.
법원이 8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내림으로써 노씨 및 가족은 뇌물죄에 대한 형확정판결 전까지 재산권행사를 일체 못하게 됐다.추징보전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과 이자 등 증식재산 모두를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시키는 것이다.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노씨가 재임기간에 재벌총수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사실상 뇌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즉 사건본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지 않아 아직까지 뇌물이라고 명백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현상태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여 동결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어떤 대가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등 불법재산인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평상시 소득과 재산취득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불법수익으로 볼 만한 「개연성」만 있으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노씨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서울고법에 항고할 수 있으며 추징보전액만큼의 공탁금을 내면 추징보전집행에 대해 취소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법원이 노씨가 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2천8백38억여원 전액을 공탁금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보전집행의 정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씨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추징될 재산이라는 내용을 적시,매매·근저당설정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노씨의 비자금이 입금돼 있는 금융기관 13개 계좌의 입출금을 전면중지시킬 수 있다.또 한보·대우·동방유량·성화기업은 노씨에게 빌린 1천3백28억여원의 원금과 이자분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후 노씨와 검찰측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로 뇌물죄에 따르는 추징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노씨 재산의 처분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검찰이 노씨의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청구」가 아닌 「추징보전청구」를 낸 것은 노씨가 뇌물로 받은 돈을 가·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기업에 대여,몰수가 불가능한 상태라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다.<박은호 기자>
◎노씨 재산추징 결정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노씨 재산추징보전결정문
▷주문◁
1.피고인 노태우는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증여·저당권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피고인은 아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채권에 대해 이를 추심하거나 양도·질권설정 또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3.피고인은 추징보전액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공탁하고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이유◁
피고인의 죄명이 뇌물이고 공소사실요지가 형법 134규정에 의해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같이 결정한다.
▷채무자 명단◁
신한은행·동화은행·경남종합금융주식회사(구경남투자금융주식회사)·동아투자금융주식회사·한일은행·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주식회사 대우·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동방유량 신명수 회장·성화기업대표 노재우등 10명.
1995-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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