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8일 노태우씨가 35개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2천8백38억9천6백만원 전액에 대해 검찰이 낸 「추징보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노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등 9건의 부동산에 관해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되며 은행예금 및 대우·한보그룹등 기업체에 대여한 각 채권도 양도,질권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재판부는 또 『추징보전집행에 대한 정지 및 취소신청을 하려면 추징보전액 전액을 공탁하라』고 밝혔으나 추징규모로 미루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노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등 9건의 부동산에 관해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되며 은행예금 및 대우·한보그룹등 기업체에 대여한 각 채권도 양도,질권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재판부는 또 『추징보전집행에 대한 정지 및 취소신청을 하려면 추징보전액 전액을 공탁하라』고 밝혔으나 추징규모로 미루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
1995-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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