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뒷거래 처벌강화/선관위 법개정 의견서

정치자금 뒷거래 처벌강화/선관위 법개정 의견서

입력 1995-12-09 00:00
수정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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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땐 10년간 출마 금지

중앙선관위는 8일 음성적인 정치자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서」를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5년간,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토록 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소속정당도 함께 처벌토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이와 함께 1백만원이상의 정치자금은 반드시 수표로 받도록 하고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3개월동안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대신 합법적인 모금폭을 늘려주기 위해 후원회의 연간 수금허용상한선을 중앙당은 현재 50억원에서 1백원으로,시·도지부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지구당 및 국회의원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박성원 기자>

1995-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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