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운동원수 대폭 늘리기로/통합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신한국당은 8일 평균 5천7백만원으로 돼있는 현행 국회의원의 법정선거비용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유급선거운동원수를 현재 읍면동수의 1.5배에서 10배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여등 선거간여 행위를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정치관계법 기초위원회」(위원장 이해구)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마련,다음주초 고위당직자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당원단합대회와 당원교육·의정보고회를 선거기간 30일전부터 금지하고 있는 현행조항을 개정,선거기간 동안만 금지토록 완화했다.선거기간 30일전부터 끝날때까지 1번만 개최할 수 있는 당직자회의도 대폭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장·공터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돼 있으나 읍·면·동마다 1∼2번씩으로 제한하고 후보자를 초청,대담·토론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일명 거리연설)에 있어 배우자의 연설을 금지하고 사회자를 둔 연설은 처벌키로 했다.<박성원 기자>
신한국당은 8일 평균 5천7백만원으로 돼있는 현행 국회의원의 법정선거비용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유급선거운동원수를 현재 읍면동수의 1.5배에서 10배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여등 선거간여 행위를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정치관계법 기초위원회」(위원장 이해구)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마련,다음주초 고위당직자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당원단합대회와 당원교육·의정보고회를 선거기간 30일전부터 금지하고 있는 현행조항을 개정,선거기간 동안만 금지토록 완화했다.선거기간 30일전부터 끝날때까지 1번만 개최할 수 있는 당직자회의도 대폭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장·공터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돼 있으나 읍·면·동마다 1∼2번씩으로 제한하고 후보자를 초청,대담·토론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일명 거리연설)에 있어 배우자의 연설을 금지하고 사회자를 둔 연설은 처벌키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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