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이천렬 기자】 7일 낮 12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내귀마을 뒷산에서 청주 이씨 종친 산소에 시제를 지내러 온 이철영(62·홍성읍 오관리)씨가 종친들과 종중토지 소유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45구경 권총으로 2발을 발사,이창목(58·서울 서초구 서초동)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이정태씨(38)가 다쳤다.
종친 이영춘(42)씨에 따르면 이날 종친 20여명과 함께 시제를 지내던 중 뒤늦게 온 이철영씨가 청주 이씨 종친회 상무이사인 이창목씨와 얘기를 나눈 뒤 갑자기 이씨의 등을 향해 권총을 쏘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철영씨는 『본인의 소유인 홍성읍 오관리 산4 3만3천㎡의 임야를 허락없이 종중 명의로 이전했다』며 이창목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61년 대위로 제대할 때 몰래 가지고 나온 권총에 실탄 7발을 장전,이 중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종친 이영춘(42)씨에 따르면 이날 종친 20여명과 함께 시제를 지내던 중 뒤늦게 온 이철영씨가 청주 이씨 종친회 상무이사인 이창목씨와 얘기를 나눈 뒤 갑자기 이씨의 등을 향해 권총을 쏘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철영씨는 『본인의 소유인 홍성읍 오관리 산4 3만3천㎡의 임야를 허락없이 종중 명의로 이전했다』며 이창목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61년 대위로 제대할 때 몰래 가지고 나온 권총에 실탄 7발을 장전,이 중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1995-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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