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안전관리기술 적극 도입을”/모순·중복되는 인허가법령 대폭 정비해야
국무총리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인 지난 8월 발족한 위원회가 지금까지 모색해 온 건설구조물과 구조구난등 6개 부문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발표됐다.토론회 머리에 있었던 최동섭 위원장(전건설부장관)의 기조발표내용을 옮긴다.
최근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에서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잇단 대형참사를 겪었다.이같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은 물론 그 시설물과 설비를 시설하고 운영·관리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그동안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고도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국민의 안전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또 국민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등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잇단 대형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문제점을 깨닫고 재난관리법 등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과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있다.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와 기구·조직·예산투자·전문인력관리·보험제도·안전기술개발 등에 걸쳐 종합적인 검토와 접근이 없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정부와 기업·국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동시에 정부는 제도의 철저한 운영과 예산투자의 확대 등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중심역할을 하고,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안전관리조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대략 9개부처 40여개 법률로 정해져 있는 안전관련규제법의 연계성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 규제장치인 인·허가,심사,검사 등의 제도가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준수가 가능한 합리적인 규제와 기준으로 정비해야 한다.정부·민간의 안전관리부서에 전문기술인력을 양성·배치하고 전문인력을 정책적으로 우대해야 한다.
이와함께 안전관리 기술을 조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분야에 적합한 안전기술도입 및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진국수준의 기술기준 제정과 고급안전관리기술의 보급이 절실하다.
이밖에 구조·구난활동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등 민간참여를 확대시키고 이의 조직적 관리방안이 요청된다.
국무총리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인 지난 8월 발족한 위원회가 지금까지 모색해 온 건설구조물과 구조구난등 6개 부문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발표됐다.토론회 머리에 있었던 최동섭 위원장(전건설부장관)의 기조발표내용을 옮긴다.
최근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에서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잇단 대형참사를 겪었다.이같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은 물론 그 시설물과 설비를 시설하고 운영·관리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그동안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고도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국민의 안전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또 국민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등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잇단 대형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문제점을 깨닫고 재난관리법 등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과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있다.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와 기구·조직·예산투자·전문인력관리·보험제도·안전기술개발 등에 걸쳐 종합적인 검토와 접근이 없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정부와 기업·국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동시에 정부는 제도의 철저한 운영과 예산투자의 확대 등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중심역할을 하고,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안전관리조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대략 9개부처 40여개 법률로 정해져 있는 안전관련규제법의 연계성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 규제장치인 인·허가,심사,검사 등의 제도가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준수가 가능한 합리적인 규제와 기준으로 정비해야 한다.정부·민간의 안전관리부서에 전문기술인력을 양성·배치하고 전문인력을 정책적으로 우대해야 한다.
이와함께 안전관리 기술을 조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분야에 적합한 안전기술도입 및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진국수준의 기술기준 제정과 고급안전관리기술의 보급이 절실하다.
이밖에 구조·구난활동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등 민간참여를 확대시키고 이의 조직적 관리방안이 요청된다.
1995-1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