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억 정치권 음성유입 추정/노씨 기소­비자금 조성·용처

9백억 정치권 음성유입 추정/노씨 기소­비자금 조성·용처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12-06 00:00
수정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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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 3천5백억… 총 4천6백억 조성/사채놀이 등 3천7백억만 사용처 확인

5일 검찰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결과 최대관심사이던 노씨 비자금의 정치자금 유입은 13·14대 총선유입분의 총규모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더 밝혀지지 않은 채 「장기미제」사건으로 미뤄졌다.

검찰은 일단 향후 광범위하고 보다 심층적인 계좌추적을 통해 그 전모를 밝히겠다고 확언했으나 사안의 성격 및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계좌추적 작업의 특성으로 미루어 단시일안에 진상이 밝혀지거나 공개될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한 수사결과를 비록 밝힐 수는 없지만 중대한 진전상황이 있음을 내비춰 주목된다.

안부장은 이날 5공화국으로부터 6공화국으로 흘러들어온 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가 밝힌 내용으로는 없었다』고 말했다.또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받은 돈이 20억원뿐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수사중이다』라는 한마디를 던진 뒤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안부장은 그러나 그동안 노씨 비자금의 정치권유입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수사상 기밀이다』로 일관해오던 답변에서 이날 처음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설령 정치권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표하지 않겠다』고 한걸음 나선 대답을 했다.이같은 답변은 사실상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암시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노씨의 조성비자금총액은 4천5백억∼4천6백억원.35명의 재벌총수로부터 떡값,대형공사수주의 대가 및 신규사업진출시 특혜를 대가로 5억∼2백50억원씩 모두 3천4백억∼3천5백억원을 거둬들였다는 것이다.

나머지 1천1백억원은 87년 대통령선거를 위해 조성한 자금중 사용하고 남은 돈과 당선후 취임시까지 받은 성금이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계산은 노씨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며 기업체로부터부터 받은 돈과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돈을 모두 합친 액수다.

이 가운데 검찰이 확인한 돈은 신한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 개설돼 있던 37개 계좌의 입금액과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금액을 합쳐 4천1백89억원이다.

특히 검찰은 노씨와 이현우전청와대 경호실장 등 자금조성관여자와 돈을 준 기업체관계자에 대한 조사결과 2천8백38억여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수사실을 밝혀냈고 사용처로는 13·14대 국회의원선거지원금 1천4백억원과 부동산의 위장매입자금 3백82억,그리고 퇴임당시 남아 있던 금융자산 1천9백9억원(변칙실명전환하여 기업체에 사채놀이한 돈 9백69억원 포함)등 모두 3천6백90여억원만 밝혀내는 데 그쳤다.

따라서 조성금액과 사용처 사이에는 8백억∼9백억원의 돈이 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이 돈이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선자금 및 정치권 유입자금일 가능성이 짙지만 이 돈의 구체적인 행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노주석 기자>

◎재산 몰수·추징 어떻게 하나/수사·재판기간 은닉막게 보전 청구/형 확정땐 증식된 재산도 국고 환수

검찰이 5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노태우전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서울지법에 노씨의 전재산에 대해 보전을 청구,그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씨의 금융자산 1천9백9억원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유입 채권 3백82억9천4백만원 등 2천3백∼2천4백억원과 서울 연희동 자택과 대지,대구 소재 전답 등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해 2천8백억여원의 재산에 대해 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지난해 인천 세도사건 직후,공무원이 뇌물 또는 횡령죄 등을 범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월5일 제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노씨는 범죄행위로 재산을 몰수당하는 최초의 전직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에 따르면 뇌물·횡령 등 범죄를 범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기소 전에도 수뢰·횡령액과 증식분에 대해 몰수 보전 청구를 통해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묶어둔 뒤 형이 확정되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법원이몰수·추징의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징역형과 함께 노씨 재산에 대해 몰수형과 추징형을 병과하면 국고에 환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몰수 보전은 민사소송법의 「가압류」와 같은 것으로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노씨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이 노씨가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물론 개인 재산 전액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구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노씨는 재산을 모두 몰수·추징당하고도 국가에 대해 채무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박용현 기자>
1995-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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