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피의자 불기소처분 경우 고소인이 고법에 재판회부 요청/야당의 특별검사제 요구 일부 수용
민자당 5·18 특별법 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치권의 특별검사제 도입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비록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야권의 특별검사제 도입요구를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부분 수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형법상 공무원의 독직죄나 불법체포·감금·가혹행위 및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다.다시 말하면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권리행사 방해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재판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제도로 수사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정성을 잃을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부심판 결정문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한다.이때 해당 지방법원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수사와 함께 공소유지를 담당토록 하는 등 특별검사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민자당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검찰이 12·12,5·17,5·18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 관련자를 불기소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통해 특별검사를 지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지난 85년 김우성씨가 진주경찰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불법구금 사건과 88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2건이다.
진주경찰서 경찰관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으나 파기환송을 받은 하급심이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도 다시 기각했기 때문에 최초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으로 볼 수 있다.
조영황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부천서 성고문사건은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문귀동 당시 부천서 경장을 구속·처벌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을 혁명의 도구화했다」고 매도됐던 이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양은 누명에서 벗어난 반면 5공화국 말기의 공권력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현위원장은 『지난 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처음 도입된 특별검사제는 미국에서도 그리 흔치 않은 제도』라며 『새로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민자당 5·18 특별법 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치권의 특별검사제 도입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비록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야권의 특별검사제 도입요구를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부분 수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형법상 공무원의 독직죄나 불법체포·감금·가혹행위 및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다.다시 말하면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권리행사 방해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재판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제도로 수사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정성을 잃을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부심판 결정문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한다.이때 해당 지방법원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수사와 함께 공소유지를 담당토록 하는 등 특별검사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민자당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검찰이 12·12,5·17,5·18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 관련자를 불기소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통해 특별검사를 지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지난 85년 김우성씨가 진주경찰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불법구금 사건과 88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2건이다.
진주경찰서 경찰관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으나 파기환송을 받은 하급심이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도 다시 기각했기 때문에 최초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으로 볼 수 있다.
조영황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부천서 성고문사건은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문귀동 당시 부천서 경장을 구속·처벌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을 혁명의 도구화했다」고 매도됐던 이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양은 누명에서 벗어난 반면 5공화국 말기의 공권력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현위원장은 『지난 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처음 도입된 특별검사제는 미국에서도 그리 흔치 않은 제도』라며 『새로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5-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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