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기」 형사처벌형법/체포 영장제·체포 적부심제 도입주택자금 상환 이자 30% 세공제세감법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형법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통과법안 요지다.
▲형법(개정)=현행 비밀침해죄는 편지 문서 등을 개봉할 때만 성립했으나 편지 등을 개봉하지 않고 기술적 수당에 의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종전의 편지 문서 도서 이외에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컴퓨터디스크 등에 수록된 비밀에 대해서도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함.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컴퓨터 사기죄를 적용하도록 함.복사기나 팩스에 의해 복사한 문서 또는 사본도 문서 또는 도서로 보아 형법으로 보호함.부정한 방법으로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가스 전기 방사선 등을 유출해 생명 등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스·전기등 방류죄를 신설함.사람을 체포 감금 유인한후에 인질로 삼아 체포를 면하려고 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인질을 살해할 경우는 더욱 엄하게 처벌함.현행 40만원 이하부터 3백만원 이하인 벌금형을 2백만원 이하부터 3천만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함.
▲형사소송법(개정)=검·경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함.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4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됨.불법한 체포의 사후 구제책으로 현재의 구속적부심사외에 체포적부심사제를 도입함.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때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후 구속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함.체포·구인 또는 긴급체포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시킴.기소전이라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게함.형사사범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주세법(개정)=93년 한·EU 주류협상에 따라 위스키 브랜디의 세율을 현행 1백20%에서 1백%로 인하함.맥주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30%로 인하함.원료용 주류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제품 출고단계에서 주세를 징수토록 함.
▲부가가치세법(개정)=부가가치세 과세특례면세점을 연간 매출액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확대함.한계세액공제제도 및 사업자 등록검열제도를 폐지함.산매·음식점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천분의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1천분의10으로 상향 조정함.
▲특별소비세법(개정)=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등유 석유가스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종량세로 전환함.세율 인하시 종전에는 환급을 받기 위해 과세물품을 제조장까지 환입해야 하던 것을 하치장까지 환입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수 있게 함.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사업을 추가함.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이외에 유통 물류사업이나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함.미분양 주택을 구입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20%특례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주택구입자금 대출금상환이자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를 하고 토지개발공사 비축용토지의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함.
▲교육세법(개정)=담배에 대한 교육세 기본세율을 담배 소비세액의 40%로 함.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액및 특별소비세액의 15%수준을 교육세로 신규 부과함.경주 마권세에 대한 교육세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
▲소득세법(개정)=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근로자 또는 남성 독신 근로자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가 신설되고 대학생 교육비는 연간 2백30만원,유치원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함.채권등을 만기전에 법인에게 중도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세에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함.<박찬구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형법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통과법안 요지다.
▲형법(개정)=현행 비밀침해죄는 편지 문서 등을 개봉할 때만 성립했으나 편지 등을 개봉하지 않고 기술적 수당에 의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종전의 편지 문서 도서 이외에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컴퓨터디스크 등에 수록된 비밀에 대해서도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함.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컴퓨터 사기죄를 적용하도록 함.복사기나 팩스에 의해 복사한 문서 또는 사본도 문서 또는 도서로 보아 형법으로 보호함.부정한 방법으로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가스 전기 방사선 등을 유출해 생명 등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스·전기등 방류죄를 신설함.사람을 체포 감금 유인한후에 인질로 삼아 체포를 면하려고 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인질을 살해할 경우는 더욱 엄하게 처벌함.현행 40만원 이하부터 3백만원 이하인 벌금형을 2백만원 이하부터 3천만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함.
▲형사소송법(개정)=검·경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함.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4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됨.불법한 체포의 사후 구제책으로 현재의 구속적부심사외에 체포적부심사제를 도입함.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때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후 구속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함.체포·구인 또는 긴급체포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시킴.기소전이라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게함.형사사범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주세법(개정)=93년 한·EU 주류협상에 따라 위스키 브랜디의 세율을 현행 1백20%에서 1백%로 인하함.맥주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30%로 인하함.원료용 주류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제품 출고단계에서 주세를 징수토록 함.
▲부가가치세법(개정)=부가가치세 과세특례면세점을 연간 매출액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확대함.한계세액공제제도 및 사업자 등록검열제도를 폐지함.산매·음식점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천분의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1천분의10으로 상향 조정함.
▲특별소비세법(개정)=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등유 석유가스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종량세로 전환함.세율 인하시 종전에는 환급을 받기 위해 과세물품을 제조장까지 환입해야 하던 것을 하치장까지 환입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수 있게 함.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사업을 추가함.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이외에 유통 물류사업이나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함.미분양 주택을 구입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20%특례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주택구입자금 대출금상환이자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를 하고 토지개발공사 비축용토지의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함.
▲교육세법(개정)=담배에 대한 교육세 기본세율을 담배 소비세액의 40%로 함.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액및 특별소비세액의 15%수준을 교육세로 신규 부과함.경주 마권세에 대한 교육세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
▲소득세법(개정)=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근로자 또는 남성 독신 근로자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가 신설되고 대학생 교육비는 연간 2백30만원,유치원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함.채권등을 만기전에 법인에게 중도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세에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함.<박찬구 기자>
1995-1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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