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팀 회의… 소환불응 결정”/이양우 변호사 일문일답

“실무팀 회의… 소환불응 결정”/이양우 변호사 일문일답

입력 1995-12-03 00:00
수정 199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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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5·18답변서 등 자료공개 고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은 이양우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장교동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대국민 담화문」의 배경과 대응방안을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소환불응 방침을 언제 결정했나.

▲어제 밤 서울시내 호텔에서 나를 포함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안현태 전 경호실장,허문도 전 통일원장관,정관용 전 총무처장관 등 실무팀이 대책을 논의한 끝에 소환 불응쪽으로 의견을 모은 뒤 전전대통령께 건의,동의를 얻고 담화문을 내기로 했다.이때가 새벽1시30분쯤이었다.

­문안 작성의 배경은.

▲전전대통령이 최근 정세추이에 대한 소견과 지론을 바탕으로 기본지침과 골자를 지시했다.구체적인 내용과 문구는 실무팀이 작성,오늘 아침 최종 승낙을 받았다.전전대통령은 현 시국을 국가안보와 이념문제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다.전직대통령의 지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가를 통치할 책임을 진 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당연하다.결코 유·불리를 따진 것은 아니다.­앞으로 대응방안은.

▲적법절차에 따라 여러 법적 경로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순리대로 풀어가겠다.검찰 수사방향에 따라 총체적·개별사안별 대응방법을 결정할 것이다.필요하면 검찰에 제출한 5·18답변서 등 자료공개도 고려하겠다.시시비비를 밝힐 단계가 있을 것이다.

­법적인 경로란.

▲검찰은 사태진상에 대한 최종판단권자가 아니다.기소후 재판에 회부되면 재판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과 절차를 밟을 것이다.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은.

▲그분 입장은 다음과 같다.『검찰은 12·12,5·17,5·18을 수사했고 결론도 내렸다.나(전씨)도 그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고,가능한 모든 것을 답변했다.더이상 답변할 것도,답변서 내용을 수정할 생각도 없다.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제반 자료에 따라 법적 처리를 결정하면 충분하지,추가 수사를 한다고 더 이상 답변할 것도 없고,기대해서도 안된다』

­소환통보에 대한 전씨의 소감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전격소환을 예상했나.

▲상궤에서 벗어났다.그러나 검찰통보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

­국립묘지와 합천에 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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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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