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처분 비례 신보출연 결정”/조세연 간담회 주장

“은행 담보처분 비례 신보출연 결정”/조세연 간담회 주장

입력 1995-12-02 00:00
수정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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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적은 중기에 대출 늘려야”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은행의 출연금을 은행의 담보처분 금액(기업의 도산시 은행이 담보를 처분해 거둬들이는 대출금)에 비례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이기영 연구위원은 1일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방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지방화·자율화시대의 중소기업 금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보증제도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관의 재원 중 은행의 출연금을 은행의 담보처분액과 연계하게 하면 기업의 도산시 담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신용보증기관에 내야한다』며 『그렇게 되면 담보가 많은 기업보다는 위험이 적은 기업에 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업어음 등의 외상매출 채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금화 비율을 높이려면 상업어음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다.<오승호 기자>

1995-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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