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피의자로 조사… 불응땐 구인/최규하씨도 직접조사…전씨 등 10명 출금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1일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2일 하오 3시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전전대통령과 이학봉 전합수부수사국장,허삼수 전보안사인사처장 등 12·12 및 5·18 관련자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본부장은 이날 『전씨는 반란수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고 말해 전씨의 1차 출두땐 밤샘조사에 이어 구속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관련기사 4·5면>
이본부장은 이어 『12·12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지난해 12·12사건 수사 때 전전대통령이 서면으로 제출한 질의서와 사건 관련자,피해자 등의 진술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나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김상희 서울지검형사 3부장검사가 맡도록 했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한두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강제구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이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노태우전대통령을 상대로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2·12사건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각각 대통령 재임기간인 7년,5년간씩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군사반란죄(공소시효 15년)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명됐던 12·12 당시 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 등 이날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핵심 관련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검찰은 그러나 앞으로 5·18특별법이 제정돼 공소시효 논란이 해소되면 이들을 피의자로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을 상대로 ▲12·12사건 때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한 이유 ▲12·12사건 이후의 「집권시나리오」 실체 여부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하오 2시15분쯤 전전대통령의 변호인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출석을 통보했다.<박홍기 기자>
◎소환 불응 검토 오늘 입장 표명/전씨측 심야회의
전두환 전대통령측은 1일 검찰이 전격적인 소환통보를 해온데 대해 연희동 자택에서 장세동 전안기부장 안현태 전경호실장 이양우 변호사 이원홍 전문공부장관 등 측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했다.
전씨측은 이날밤 기자들에게 『오늘은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2일 상오 안으로 검찰에 출두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혀 출두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씨측의 한 소식통은 『논의 결과 일단 검찰의 1차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2일 검찰의 소환에는 불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박찬구 기자>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1일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2일 하오 3시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전전대통령과 이학봉 전합수부수사국장,허삼수 전보안사인사처장 등 12·12 및 5·18 관련자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본부장은 이날 『전씨는 반란수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고 말해 전씨의 1차 출두땐 밤샘조사에 이어 구속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관련기사 4·5면>
이본부장은 이어 『12·12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지난해 12·12사건 수사 때 전전대통령이 서면으로 제출한 질의서와 사건 관련자,피해자 등의 진술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나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김상희 서울지검형사 3부장검사가 맡도록 했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한두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강제구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이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노태우전대통령을 상대로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2·12사건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각각 대통령 재임기간인 7년,5년간씩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군사반란죄(공소시효 15년)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명됐던 12·12 당시 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 등 이날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핵심 관련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검찰은 그러나 앞으로 5·18특별법이 제정돼 공소시효 논란이 해소되면 이들을 피의자로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을 상대로 ▲12·12사건 때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한 이유 ▲12·12사건 이후의 「집권시나리오」 실체 여부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하오 2시15분쯤 전전대통령의 변호인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출석을 통보했다.<박홍기 기자>
◎소환 불응 검토 오늘 입장 표명/전씨측 심야회의
전두환 전대통령측은 1일 검찰이 전격적인 소환통보를 해온데 대해 연희동 자택에서 장세동 전안기부장 안현태 전경호실장 이양우 변호사 이원홍 전문공부장관 등 측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했다.
전씨측은 이날밤 기자들에게 『오늘은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2일 상오 안으로 검찰에 출두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혀 출두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씨측의 한 소식통은 『논의 결과 일단 검찰의 1차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2일 검찰의 소환에는 불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박찬구 기자>
1995-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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