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난행·살해 미군병사에 종신형/독 법원 선고

한국 여성 난행·살해 미군병사에 종신형/독 법원 선고

입력 1995-12-01 00:00
수정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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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DPA AFP 연합】 베를린 법원은 29일 4년전 베를린에서 한국여성을 강간·살해한 미군병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은 31세의 피고 데릭 앤더슨 하사가 지난 91년10월 베를린의 한 공원지역에서 음악학도인 32세의 한국유학생을 강간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머리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하고 피고의 유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많은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5-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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