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여권의 입법 방향

5·18 특별법­여권의 입법 방향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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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가능한 상황” 시효적용 배제/독일식 반인륜범 처벌… 위헌 소지 없애/시효정지외 재산상 이익 몰수도 검토

여권의 「5·18특별법」 제정이 통일독일에서 옛 동독의 반인륜적 범죄자 처리를 위해 만든 특별법을 원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5·18」의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위헌소송 청구당사자들의 소취하로 일단 무산됨에 따라 정치권은 보다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특볍법을 만들 수 있게 됐다.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전제,『그러나 이제 보다 여유를 갖고 특볍법 제정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단 헌재 판결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헌법개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는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됐다.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을 예상하며 빚어진 논란에서 보여주듯 「소급입법시비」는 언제고 재연될 소지가 있다.특별법이 제정된 뒤라도 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당사자가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독일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는 두 갈래로 요약된다면서 『하나는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 「12·12」와 「5·18」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법에 어긋나거나 위헌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비서관은 이와 관련,『독일이 통일된 뒤와 지금 우리가 「12·12」 「5·17」의 진상을 규명하고 주도자를 처벌하려는 상황이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첫번째로 49년 분단때부터 90년 통일때까지 서베를린으로의 탈주자 사살등 동독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서독의 사법력이 미치지 못했을 뿐 새로운 범죄가 아니었다.「12·12」「5·17」도 발생당시 범죄적 요소가 있었지만 사법적 단죄를 못하고 시일을 지체한 셈이다.

둘째,자유민주체제의 서독이 통일 때까지 공산체제이던 동독의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처럼 「12·12」와 「5·17」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건의 책임자를처벌할 수 없었다.

여권이 「독일식 특별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적 유사성 외에 「위헌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검토에서다.

독일은 성문규정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최고선진국이다.우리 헌법재판소의 원형도 독일에서 따왔다.

독일은 통일후 동독의 전범처리처럼 누구나 납득할 이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완료됐더라도 다시 시효를 정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여권은 독일식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설령 소급입법시비가 나오더라도 헌재의 입장이 지금과는 다르게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공소시효를 정하는 문제와 이를 연장하는 것은 별개라는 게 다수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민자당은 헌법질서 파괴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이외에도 그같은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몰수,그리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까지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목희 기자>
1995-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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