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씨 비자금 606억 불법 실명전환”/배종렬 전 한양회장도 사전영장 발부/재벌총수 10명 재소환 「추가뇌물」 확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9일 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격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14일째 구속수감중인 노전대통령을 극비로 대검청사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의 노씨에 대한 극비소환은 재벌총수 가운데 이날 처음으로 전격 구속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재벌총수 2∼3명과 대질신문을 벌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노씨와 뇌물액수를 줄여 진술하거나 뇌물제공사실을 부인하는 정회장 등 재벌총수들과의 대질신문을 벌일 필요성이 절실했으나 재벌총수들을 서울구치소로 데려 갈 수 없어 노씨를 직접 검찰청사로 데려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문영호 중수2과장과 김진태 검찰연구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오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제4차 구류신문을 끝낸 뒤하오 4시30분쯤 노씨를 검찰청사로 데려와 특별조사실에서 2시간 남짓 정회장 등과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씨와 대질한 재벌총수들에 대해 정회장 말고는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여천과 거제의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노씨에게 1백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배종렬 전 한양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날 전격구속된 정총회장에게는 노씨의 비자금 가운데 6백6억원을 불법으로 실명전환해 준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지난 27일 노씨에게 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검찰은 당시 정씨의 뇌물공여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해 일단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씨의 전격구속과 관련,『정씨에 대해 당초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불구속기소했으나 노씨의 비자금 가운데 6백6억원을 무단 실명전환해 준 사실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노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 가운데 처음으로정씨를 전격구속한 것은 재벌총수의 추가 구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벌총수 10여명으로부터 지난번 1차 소환조사 때 확인된 것보다 많은 돈을 노씨에게 건넨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극동건설 김용산 회장,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에 이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지난 27일 재소환하는 등 문제의 재벌그룹 총수 10여명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결과,추가뇌물액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주석·박은호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9일 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격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14일째 구속수감중인 노전대통령을 극비로 대검청사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의 노씨에 대한 극비소환은 재벌총수 가운데 이날 처음으로 전격 구속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재벌총수 2∼3명과 대질신문을 벌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노씨와 뇌물액수를 줄여 진술하거나 뇌물제공사실을 부인하는 정회장 등 재벌총수들과의 대질신문을 벌일 필요성이 절실했으나 재벌총수들을 서울구치소로 데려 갈 수 없어 노씨를 직접 검찰청사로 데려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문영호 중수2과장과 김진태 검찰연구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오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제4차 구류신문을 끝낸 뒤하오 4시30분쯤 노씨를 검찰청사로 데려와 특별조사실에서 2시간 남짓 정회장 등과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씨와 대질한 재벌총수들에 대해 정회장 말고는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여천과 거제의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노씨에게 1백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배종렬 전 한양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날 전격구속된 정총회장에게는 노씨의 비자금 가운데 6백6억원을 불법으로 실명전환해 준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지난 27일 노씨에게 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검찰은 당시 정씨의 뇌물공여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해 일단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씨의 전격구속과 관련,『정씨에 대해 당초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불구속기소했으나 노씨의 비자금 가운데 6백6억원을 무단 실명전환해 준 사실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노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 가운데 처음으로정씨를 전격구속한 것은 재벌총수의 추가 구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벌총수 10여명으로부터 지난번 1차 소환조사 때 확인된 것보다 많은 돈을 노씨에게 건넨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극동건설 김용산 회장,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에 이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지난 27일 재소환하는 등 문제의 재벌그룹 총수 10여명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결과,추가뇌물액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주석·박은호 기자>
1995-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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