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도입 현실적으로 무리”/최병국 대검공안부장 일문일답

“특검제 도입 현실적으로 무리”/최병국 대검공안부장 일문일답

입력 1995-11-29 00:00
수정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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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3만쪽… 단기간 매듭 불가능/공안사건 판단 시대에 따라 바뀔수도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28일 5·18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7월 검찰이 내린 「공소권 없음」결정은 이 사안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아직도 옳은 결정이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또 『1년여동안 수사를 계속해 온 검찰이 맡아야 한다』면서 특별검사제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재수사를 앞둔 검찰의 입장은.

▲5·18을 처리하면서 사건이 성립된다,안 된다는 차원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이 사안이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안된다고 인식,「실체적 판단」을 유보한 것뿐이었다.헌재의 결정이 아직 안나온 상황에서 이같은 우리의 결정은 옳은 것이었고 아직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검찰의 불기소 조치는 소신 없는 것이 아니었는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판단은 타당했다고 본다.헌재가 이를 부당하다고 해도 이는 우리와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우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반면 헌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다만 헌재는 최고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정부의 의지,국민의 여망 등이 합해지면 다시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검찰이 한번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공안사건은 일반 형사범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게 아니고 주어진 사실을 놓고 일정 기준을 통해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다.그 기준은 사람마다,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법 집행에서 법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물론 그렇지만 가치평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안사건의 판단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견해는.

▲「실체적 판단」을 아직 안했고 헌재의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뭐라 말할 수 없다.

­특별검사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특별검사제란 것이 사실 우리의 풍토에 맞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는 더더욱 부적합하다.검찰이 무려 1년동안,최고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 온 일을 비전문가가 단기간에 마치기에는 무리가 있다.현실적으로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다.­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5·18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나.

▲보통 사건과 같은 것 아닌가.순리대로 한다.특별수사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순리대로라면.

▲우리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강수사를 하라면 보강할 수도 있고,뭐 그런 것아닌가.

­지난번 불기소결정을 내렸던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다시 맡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

▲아직 모른다.하지만 꼭 그럴 것은 없다.당시 결정은 공안1부만이 아닌 검찰 전체의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재수사에 대검 공안부도 참여하나.

▲다른 사건이 너무 많아 사건을 맡기는 곤란하다.곧 선거도 있고.

­불기소처분이 바뀔 수 있나.

▲헌재의 결정·특별법의 내용등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 안다.

­특별법안 마련에 검찰도 참여하나.

▲정부·여당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조정을 거치겠지만 검찰보다는 법무부쪽을 통할 것으로 본다.

­피고소인 58명중 국외체류자에 대해 파악이 돼 있나.

▲파악 안해서 모른다.

­수사전이라도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나.▲헌재 결정을 보고 말하자.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새로이 출국금지조치를 할 것인가.

▲수사상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5·18관련자료는.

▲13만페이지 분량이다.<김태균 기자>
1995-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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