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8일 대외통상문제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에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경원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2급 또는 3급 1명과 4급 1명,5급 4명 등 10명의 정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2급 또는 3급 1명과 4급 1명,5급 4명 등 10명의 정원이 늘어났다.
1995-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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