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8차 평의… 헌재·검찰 표정

「5·18」 8차 평의… 헌재·검찰 표정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5-11-28 00:00
수정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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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결정」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결정문 초안작성때 「소수의견」 없었다­헌재/「처벌범위」 관련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검찰

27일 하오 「5·18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8차 평의가 열린 헌법재판소에는 하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김용준헌재소장실에서 수시로 모임을 갖고 결정문 초안을 최종 점검하는 등 역사적인 최종결정을 앞두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헌법재판소◁

○…5·18 사건은 김문희재판관을 비롯,정경식·이재화재판관 등 3명이 주심을 맡았으나 이들은 『선고가 나기전까지는 아무말도 할 수가 없다』며 기자들과의 접촉에 난색을 표명.

이들 3명은 지난 7월24일 정동년씨외 3백21명과 8월3일 이신범씨 외 17명,10월17일 임재근씨외 19명이 낸 3건의 5·18 사건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심리해 와 보안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

○…이 가운데 정재판관(58·사시1회)은 지난 79년 「10·26사건」 이후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나가 「12·12」당시 연행된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을 조사한데 이어 80년에는 사회정화위원회 파견전력을 지녀 역사의 「아이러니」를 반증.

이 때문에 정재판관은 「5·18사건」 헌법소원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재판관 기피신청을 당할 처지에 몰리는 등 이 사건 내내 심기가 편치 않았다는 후문.

○…김헌재소장은 이날 상오7시30분쯤 출근,사무실에서 결정문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느라 외부 손님을 일체 만나지 않는 등 심리 결과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

부속실 관계자들은 『5·18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진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김소장께서는 매일 상오7시30분쯤 사무실에 나와 검찰의 결정문등을 일일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결정문의 문안작성과정에서 소수의견은 제기되지 않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됐다는 전문.한 관계자는 그러나 『소수의견은 초안작성과 관계 없이 선고 때까지 결정문에 첨부할 수 있다』고 소수의견이 나올 수도 있음을 암시.

▷검찰◁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헌법재판소가불기소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할 경우 검찰은 재수사를 벌일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5·18 및 12·12사건의 공소시효 및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

검찰은 그러나 핵심 관련자의 처벌 범위와 관련,현재 정부여당에서 5·17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 직접 주도한 소수의 핵심인사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이 나돌자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검찰은 일부 정치권 및 시민운동 단체들이 꾸준히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자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밝히는 등 잔뜩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으나 일단 헌재의 결정과 5·18특별법 제정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

최공안부장은 이날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해 12·12 군사반란죄를 추가로 적용,병합기소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기소유예 당시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결정을 수용한 만큼 헌재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섣불리 군사반란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표명.<박홍기·박용현 기자>
1995-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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