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불기소 취소」 30일 선고/헌재 8차 평의

「5·18 불기소 취소」 30일 선고/헌재 8차 평의

입력 1995-11-28 00:00
수정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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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점 81년 3월 3일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7일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이날 하오3시 이 사건에 대한 제8차 평의를 열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결정취소와 함께 결정문에 대한 초안을 확정,오는 30일 상오10시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공소시효기산점을 전전대통령의 대통령취임일인 81년3월3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죄의 공소시효만료일인 오는 3월2일까지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 피고소·고발인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5·18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관련기사 3∼4면>

또한 공소시효만료일이 3월2일까지 늦춰졌기 때문에 다음달중에 국회에서 제정할 5·18특별법을 둘러싼 소급입법논쟁 등 위헌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적 변혁의 주도세력이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한 구헌정질서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형식논리에 치우친 잘못된 해석』이라면서 『내란죄는 성공과 관계없이 실정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3면에 계속>

<1면에 계속> 재판부는 또 성공한 내란이라 하더라도 많은 인명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당연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5·18은 12·12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군형법상의 반란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군형법상의 반란죄는 대통령 재임기간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전·노전대통령에 한해 앞으로도 5∼7년간 재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홍기 기자>
1995-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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