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중지 모으자(사설)

5·18특별법 중지 모으자(사설)

입력 1995-11-27 00:00
수정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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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것은 신군부의 쿠데타로 얼룩진 잘못된 구시대를 청산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따라서 「12·12쿠데타」에서 「5·17계엄령확대」,「5·18광주사태」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권찬탈 음모와 민주화운동 학살자들을 규명하고 주동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군부쿠데타로 야기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과 더불어 기대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대국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우선 「5·18」이 15년의 공소시효가 끝난 것인지의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만큼 소급입법에 대한 법적 시비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단이 위헌시비를 일으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헌재는 특별법의 처벌대상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를 곧 결정할 예정이어서 우선 그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특별검사제도 도입문제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이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특히 재야인사의 특별검사 기용은 국가 검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정부·여당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월권적 요구다.

5·18특별법 제정의 취지는 신군부의 쿠데타와 그 과정에서의 광주민주화운동을 사법적으로 올바르게 정리함으로써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있다.특별법 제정으로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나 정쟁으로 뒤틀려서는 안된다.오히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법이 지배하는 민주사회로 발돋움해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폭넓게 받아들여짐으로써 국가발전의 참다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과거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이번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현안이지만 이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우리는 당부한다.

1995-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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