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청와대 다음 구상

5·18 특별법­청와대 다음 구상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5-11-27 00:00
수정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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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국… 정치판 「쇄신태풍」 예고/당 조직 축소 등 「돈 안드는 정치」강구/개혁세력 대폭 수열… 분위기 일신도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주 특별한 정치일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5·18특별법」이라는 메가톤급 조치를 취했으므로 당분간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도 있다.그러나 김대통령이 조용히 있으리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특유의 「몰아치기」를 계속,「구시대 정치행태」와의 단절을 주도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금의 관심사는 「5·17」주모자의 사법처리 절차와 범위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2·12와 5·18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놓은 상태』라면서 『공소시효 논란만 정리된다면 짧은 시일안에 관련자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올 정기국회 회기안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연내 수사에 착수,연초에는 사법처리가 이뤄지는등 신속한 절차가 예상된다.민자당이 내년 1월중순쯤 전국위원회를 열고 면모를 일신하려는 것도 이같은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된다.

처벌 대상은 김대통령이 김윤환 민자당대표에게 밝혔듯 「5·17쿠데타와 5·18광주학살을 직접 주도한 인물」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사법처리가 확실한 듯싶지만 나머지 인물에 대해 속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5·17쿠데타로 확실한 수혜를 입은 군출신만 처벌될 것이며 단순히 명령을 이행하고 계속 군에 남은 인사는 특별법의 단죄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전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소명의식 아래 독자적인 수사와 기소를 진행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야당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 모르는 소치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12·12가 쿠데타라고 결론을 내렸고 5·18 학살의 진상도 상당부분 규명했다』면서 『다만 공소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검찰에 다시 맡기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미흡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5·18특별법」제정은 김대통령이추구하는 정치개혁과 정치판 물갈이,지역감정 타파의 서곡일 뿐이라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김대통령은 「5·18특별법」제정방침을 밝히면서 「제2의 건국 심정」을 피력했다.개혁조치가 정치판 전체와 국정운영 전반에 이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우선 민자당을 환골탈태시켜 정치개혁 추진에 앞장세우려는 것 같다.당명 변경을 계기로 「YS 신당」창당의 각오로 당체질을 바꾸도록 주문하고 있다.조직및 당운영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개혁세력이 다수 수혈돼 당의 전반적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자당의 변화를 지도체제 개편 등으로 좁게 해석하지 말라』면서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한 근본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고 말해 조직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여당체제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국회의원 선거구제 변경도 주목대상이다.현재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6대1까지 벌어져 있다.헌법재판소는 곧 이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위헌심판이 난다면 변화가 불가피하다.여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역구 분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어 선거구제 전환 논란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목희 기자>
1995-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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