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형법 적용하는 처벌절차 마련/공소시효 기산일 해석 입법에 반영/시효연장은 형벌불소급 원칙 위배
민자당의 「5·18특별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현경대의원은 26일 『헌법이 규정한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고도 쿠데타라는 반역사적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현위원장은 이날 지역구인 제주도에서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위원장은 먼저 『특별법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4·19 직후 2공화국헌법처럼 부칙에 특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소급입법은 개헌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별법이 분명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5·18내란목적살인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시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말했다.따라서 28일 첫 회의를 여는 기초위원회의 활동도 야당과 재야법조계·시민단체등에서 제기해온 5·18관련 법안내용을 포함,쿠데타 사범들을 기소할 수 있는 절차,특히 공소시효 문제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내란죄를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형법상 15년이지만 5·18특별법에서는 이를 2년 또는 5년 연장하자는 주장도 당내에서는 없지 않다.그러나 현위원장은 『시효연장 자체가 형벌불소급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보다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즉 내란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해석상의 문제를 입법에 반영,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17내란의 완성시점(시효 기산점)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 하야(80년 8월16일) ▲전두환씨의 대통령 취임(81년 3월3일) ▲국보위 활동종료(81년 4월10일)등 3가지로 견해가 갈려 있다.현위원장은 이 가운데 『81년 3월설과 4월설을 택하면 공소시효는 96년 3월과 4월까지 각각 15년간 인정이 되므로 지금도 기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두환·노태우씨의 재임기간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법조계와 학계 일부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그는 『내란죄의 주역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은 공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소시효 기간을 따질때 이들의 재임기간 만큼을 추가해 계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했다.여기에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의 범죄로 임기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규정을 문자대로만 해석,내란죄등은 재임중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반론도 있다.그러나 현위원장은 『불필요한 소추공세로부터 재직중의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취지일 뿐인 조항을 공소시효 중단론에 대한 반대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측의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위원장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민자당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법체계,우리 법률문화에의 부적합성』등을 들어 이미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놓았다.적용대상 범죄를 5·17뿐 아니라 헌정파괴 사범 일반과 반인륜적 범죄등으로 확대하자는 새정치국민회의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어디까지나 5·17등에 대한 단죄가목적』임을 상기시킨뒤 『일반적인 헌정파괴사범은 형법상 내란죄등으로 처벌하면 되지 특별법의 일반법화는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박성원 기자>
민자당의 「5·18특별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현경대의원은 26일 『헌법이 규정한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고도 쿠데타라는 반역사적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현위원장은 이날 지역구인 제주도에서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위원장은 먼저 『특별법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4·19 직후 2공화국헌법처럼 부칙에 특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소급입법은 개헌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별법이 분명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5·18내란목적살인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시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말했다.따라서 28일 첫 회의를 여는 기초위원회의 활동도 야당과 재야법조계·시민단체등에서 제기해온 5·18관련 법안내용을 포함,쿠데타 사범들을 기소할 수 있는 절차,특히 공소시효 문제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내란죄를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형법상 15년이지만 5·18특별법에서는 이를 2년 또는 5년 연장하자는 주장도 당내에서는 없지 않다.그러나 현위원장은 『시효연장 자체가 형벌불소급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보다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즉 내란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해석상의 문제를 입법에 반영,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17내란의 완성시점(시효 기산점)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 하야(80년 8월16일) ▲전두환씨의 대통령 취임(81년 3월3일) ▲국보위 활동종료(81년 4월10일)등 3가지로 견해가 갈려 있다.현위원장은 이 가운데 『81년 3월설과 4월설을 택하면 공소시효는 96년 3월과 4월까지 각각 15년간 인정이 되므로 지금도 기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두환·노태우씨의 재임기간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법조계와 학계 일부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그는 『내란죄의 주역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은 공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소시효 기간을 따질때 이들의 재임기간 만큼을 추가해 계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했다.여기에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의 범죄로 임기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규정을 문자대로만 해석,내란죄등은 재임중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반론도 있다.그러나 현위원장은 『불필요한 소추공세로부터 재직중의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취지일 뿐인 조항을 공소시효 중단론에 대한 반대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측의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위원장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민자당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법체계,우리 법률문화에의 부적합성』등을 들어 이미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놓았다.적용대상 범죄를 5·17뿐 아니라 헌정파괴 사범 일반과 반인륜적 범죄등으로 확대하자는 새정치국민회의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어디까지나 5·17등에 대한 단죄가목적』임을 상기시킨뒤 『일반적인 헌정파괴사범은 형법상 내란죄등으로 처벌하면 되지 특별법의 일반법화는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박성원 기자>
1995-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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