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주도자만 처벌/단순 명령이행 군인은 제외/김 대통령

「5·17」 주도자만 처벌/단순 명령이행 군인은 제외/김 대통령

입력 1995-11-27 00:00
수정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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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전원 처단 요구/국민회의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특별검사제 도입과 처벌대상의 범위를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커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처벌대상과 관련,민자당은 5·17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 직접 주도한 인물로 국한‘범위를 최소화할 방침인 반면 국민회의는 관련자 전원을 사법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단계에서부터 처벌범위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관련기사 2∼6면>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청와대로 민자당 김윤환대표위원을 불러 『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의미는 5·17 쿠데타 및 5·18 학살과 단절하며 5·6공 비리 및 정치 악습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5·6공 출신으로 문민정부에 참여한 인사와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12·12및 5·18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과 박준병 의원(자민련)등 주모자 및 수혜자로 최소화하고 문민정부에 참여한 5·6공 출신인사는 정치적으로 동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권의 한소식통은 『5·17쿠데타와 관련,이를 기획하거나 실행한 수괴가 아니고 군 명령계통 선상에서 단순히 명령을 이행한 군인들은 5·18특별법 처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현재 군문에 몸담고 있는 현역군인들은 5·18 특별법 단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의 김대중총재는 26일 경기도 고양갑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뿐 아니라 집단학살 관련자 전원을 빠짐없이 재판에 회부,엄중처단해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진경호·박찬구 기자>
1995-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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