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무역자유화 지침

APEC 무역자유화 지침

입력 1995-11-18 00:00
수정 199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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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①포괄성=APEC의 자유화·원활화 과정은 포괄적인 것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장벽에 대처한다.

②세계무역기구(WTO)와의 일치성=APEC행동지침에 따라 취해질 자유화·원활화 수단은 WTO와 일치되도록 한다.

③형평성=APEC 회원국은 각각 과거에 달성한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의 일반적 수준을 고려하면서 전체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무차별성=APEC 회원국은 역내에서 서로간에 무차별 원칙을 적용토록 노력한다.아·태지역 무역·투자 자유화의 성과는 역내뿐 아니라 역외에도 반영된다.

⑤투명성=APEC 회원국은 아·태지역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역내 재화와 용역,자본이동에 관한 법률·규칙·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서로 보장한다.

⑥규제조치의 동결=APEC 회원국은 보호주의 수준을 높일 수있는 수단의 행사를 삼가하도록 노력하고 꾸준하고도 점진적인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과정을 보장한다.

⑦동시시작,지속적 추진,차별적 일정=APEC 회원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를 실현한다는 장기 목표를 달성키 위해 자유화·원활화및 회원국간 협력을 지체없이 동시에 시작한다.

⑧신축성=APEC 회원국은 서로 다른 경제 발전 수준과 다양한 환경을 고려,자유화·원활화 과정에서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다루는 경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있다.

⑨경제·기술협력=자유화·원활화에 기여하는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자유화 일정◁

각 회원국은 오사카 회의 이후 행동계획을 작성,96년 필리핀 각료회의에 제출한다.행동계획은 97년 1월부터 이행한다.WTO와의 공동보조나 다자간 교섭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개방적 자유무역 체제 강화를 선도한다.자유화·원활화 및 협력과정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행동지침은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1995-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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