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첫 공판 새달 10일께/서울지법

노씨 첫 공판 새달 10일께/서울지법

입력 1995-11-17 00:00
수정 199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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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제 채택… 넉달안에 확정판결

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은 16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1심 공판을 마무리질 계획이다.

법원은 노전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이달 말쯤 접수하는 대로 이 사건을 형사부의 수석재판부인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에 배당,집중심리제를 채택해 공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집중심리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노씨가 법정형량이 최소한 10년 이상인 뇌물수수죄로 기소될 경우 1심 판결이 나더라도 피고인 마음대로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어 재판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데다 그에 따른 사회전반의 후유증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에 따라 12월 10일을 전후해 첫 기일을 잡고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법원관계자는 이날 『일반 형사범의 일정으로 재판을 하면 구속일로부터 7∼8개월,최장 14개월이 돼야만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집중심리를 할 경우에는 구속일로부터 3∼4개월만에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집중심리제의 채택가능성을 시사했다.<박은호 기자>
1995-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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