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주동자에 무기징역 선고/충남대 법대서 모의재판

「12·12」 주동자에 무기징역 선고/충남대 법대서 모의재판

이천열 기자 기자
입력 1995-11-16 00:00
수정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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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작전 참가 군간부들엔 15∼10년형/“유보 사건 법학도로 순수하게 접근”

『정권탈취를 위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국헌을 문란케 했으므로 형법 제 88조의 내란목적 살인죄 및 제 87조 1호의 내란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14일 충남대에서 지난 80년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에 대한 모의재판이 열렸다.

충남대 법대가 주최한 모의 재판에는 당시 실세들의 이름을 바꾼 전태우(전두환+노태우) 이허세(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정명령(정호용) 왕진압(5·18 작전에 참가한 군 간부들을 통칭하는 이름) 등 4명이 피고석에 세워졌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전태우 피고인 등은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지난 80년 주요 정치인들을 제거하고 「국보위」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집권에 반대하는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는 등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며 사형을 구형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허세 정명령 피고인에는 징역 15년,왕진압 피고인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모의재판을 준비한 김병호군(22·공법학과 3년)은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면서도 정의의 저울질이 유보된 사건을 법학도로서 순수하게 접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대전=이천열 기자>
1995-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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