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18평이하 민영APT 재분양때…

전용 18평이하 민영APT 재분양때…

입력 1995-11-16 00:00
수정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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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최고 2,500만원 지원

전용면적 18평 이하 규모의 미분양 민영아파트도 재분양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된 민영아파트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공급절차에 따른 재분양을 전제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의 미분양 국민주택은 별도의 재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은행에 국민주택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기금 지원금액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으로 전환되는 미분양 민영아파트 모두 가구당 1천6백만∼2천5백만원이다.<육철수 기자>

1995-1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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