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선관위 단속기준 곧 마련”
정부는 14일 상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발족과 관련,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노사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민노총의 정치활동 참여를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이총리는 회의에서 『민노총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단체가 아니므로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앞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다스리라』고 법무부와 노동부에 지시했다.이총리는 또 『특히 정치활동 참여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법무부는 중앙선관위와협의,단속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의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노동외교를 능동적으로 강화하라』고 말했다.<구본영 기자>
정부는 14일 상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발족과 관련,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노사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민노총의 정치활동 참여를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이총리는 회의에서 『민노총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단체가 아니므로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앞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다스리라』고 법무부와 노동부에 지시했다.이총리는 또 『특히 정치활동 참여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법무부는 중앙선관위와협의,단속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의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노동외교를 능동적으로 강화하라』고 말했다.<구본영 기자>
1995-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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