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입찰에도 응찰업체의 기술능력과 응찰가격을 동시에 심사하는 최적격입찰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공공공사의 부실설계 및 감리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고쳐 공공공사 건설기술용역비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최적격 입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항목은 용역 수행능력과 응찰가격으로 나눠 배점을 용역수행능력은 70점,응찰가는 30점으로 해 응찰가보다는 기술력 등 용역수행능력을 중시한다.
응찰가 심사에서도 최저가 순이 아닌 예정가의 88%에 가까운 업체에 높은 점수가 돌아가도록 해 적정용역비가 확보되도록 했다.
낙찰자는 1백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점수순으로 결정한다.70점 이상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6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순으로 낙찰자를 정한다.<김병헌 기자>
건설교통부는 11일 공공공사의 부실설계 및 감리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고쳐 공공공사 건설기술용역비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최적격 입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항목은 용역 수행능력과 응찰가격으로 나눠 배점을 용역수행능력은 70점,응찰가는 30점으로 해 응찰가보다는 기술력 등 용역수행능력을 중시한다.
응찰가 심사에서도 최저가 순이 아닌 예정가의 88%에 가까운 업체에 높은 점수가 돌아가도록 해 적정용역비가 확보되도록 했다.
낙찰자는 1백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점수순으로 결정한다.70점 이상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6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순으로 낙찰자를 정한다.<김병헌 기자>
1995-1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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