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기능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로 인해 술을 마시고 귀가시간이 자주 늦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사합의부(재판장 김태우)는 정모씨(31·여)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성관계가 불가능한데다 이에 따른 불화,음주,늦은 귀가 때문에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이혼허용 이유를 설명했다.<부산=이기철 기자>
부산지법 가사합의부(재판장 김태우)는 정모씨(31·여)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성관계가 불가능한데다 이에 따른 불화,음주,늦은 귀가 때문에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이혼허용 이유를 설명했다.<부산=이기철 기자>
1995-11-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첫 결혼 때도 갔는데…‘재혼’ 직장 동료 결혼식 가야할까요?”[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6/SSC_2026052611535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