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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지자체 고유업무 과감히 넘기라”/지방정부 부실막게 「재정형평화기금」 설치를새시대포럼(공동대표 고건 명지대총장)은 10일 하오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화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다.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지방으로 넘겨줘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국가사무 지방이양 법령정비위원회」를 구성,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과반수 이상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라는 점도 문제다.위임사무도 어차피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정하는 것이 비용이나 업무의 효율성 면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명령에 국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법령상의 근거없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및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끝으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위임사무에 국한해야 하며 고유사무를 포함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으로 인해 종전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상하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문제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국민경제 또는 정부부문의 정책목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호간 개입과 조정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전체 국가재정의 틀 속에서 다루지만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되 「지역간 불균형 해소」,「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기주의나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 영역이 확대될수록 지방정부 상호간의 갈등과 지역간 공공서비스의 격차를 조정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화가 우려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지방재정형평화 기금」을 설치,지방정부의 재정부실화를 막아야 한다.
1995-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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