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지역내 국·공유지 학교용지로 무상 제공/당정 추진

개발사업지역내 국·공유지 학교용지로 무상 제공/당정 추진

입력 1995-11-10 00:00
수정 199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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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학교용지난 해소를 위해 개발사업지역 내의 국·공유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이번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새로 제정될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 비율로 용지비를 부담하되 개발사업지역 내의 국·공유지는 학교용지로 무상 제공키로 했다.그러나 신도시 지역은 국·공유지 무상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용지비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택지개발지역 내의 국교 용지비(조성원가의 70%)와 중·고교 용지비(조성원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고 ▲신도시내의 국교와 중학교는 종전과 같이 토지개발공사 등 개발주체가 개발이익 범위에서 기부 채납하되 고교의 경우는 용지비(조성원가)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반씩 부담하게 된다.

1995-1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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