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는 8일 재직중 직무와 관련,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내용등을 규정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납세의무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전·현직을 막론하고 공무원은 재직중 비리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는 반드시 연금과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돼 있는데도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만 직무상 비리와 관련,아무런 제한없이 국가예산으로 과다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해 법 앞에 평등을 선언한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박홍기 기자>
이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전·현직을 막론하고 공무원은 재직중 비리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는 반드시 연금과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돼 있는데도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만 직무상 비리와 관련,아무런 제한없이 국가예산으로 과다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해 법 앞에 평등을 선언한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박홍기 기자>
1995-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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