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교수가 대학측의 조치에 반발,학교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38)교수는 『최근 연구실적이 충분한데도 학교측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성균관대(이사장 백남억)를 상대로 부교수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교수가 재임용탈락이나 부당해임,부당징계 등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으나 승진탈락을 이유로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승진심사시 명백히 이 대학 재직시에 이룬 연구성과물만 평가대상인데 김교수는 대부분 성균관대 임용전인 89년,90년의 연구업적을 제출했다』고 탈락이유를 밝혔다.<박찬구 기자>
8일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38)교수는 『최근 연구실적이 충분한데도 학교측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성균관대(이사장 백남억)를 상대로 부교수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교수가 재임용탈락이나 부당해임,부당징계 등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으나 승진탈락을 이유로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승진심사시 명백히 이 대학 재직시에 이룬 연구성과물만 평가대상인데 김교수는 대부분 성균관대 임용전인 89년,90년의 연구업적을 제출했다』고 탈락이유를 밝혔다.<박찬구 기자>
1995-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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