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복용 구의원 구속

히로뽕 복용 구의원 구속

입력 1995-11-09 00:00
수정 1995-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강력부는 8일 용산구의회 의원 이영석씨(45)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3일 하오 7시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전철역 옆 공중화장실에서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은 히로뽕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1-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