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미만 선납땐 3년분할 허용
앞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6개월)에 낸 액수가 납부세액의 25%가 되지않더라도 3년(사업상속은 5년)동안 분할해 낼 수 있다.신고납부 기한내 낸 납부세액의 25%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의 물납이어도 마찬가지다.
재정경제원은 8일 납부세액이 고액이거나 상속재산중 부동산의 비율이 높은 경우 신고납부 기한내 납부세액의 25%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상속·증여세를 분할해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요건을 이같이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컨대 상속세의 신고세액이 4억원일 경우 1억원에 대해 물납신청을 하거나,현금으로 낸 세액이 1억원에 못미치더라도 연부연납이 허용된다.다만 이 경우 신고납부 기한내 낸 세액이 1억원이 안될 때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10∼30%)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의 25%를 신고기한내 현금으로 내는 경우에만 납부세액을 분할해 낼 수 있었다.<오승호 기자>
앞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6개월)에 낸 액수가 납부세액의 25%가 되지않더라도 3년(사업상속은 5년)동안 분할해 낼 수 있다.신고납부 기한내 낸 납부세액의 25%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의 물납이어도 마찬가지다.
재정경제원은 8일 납부세액이 고액이거나 상속재산중 부동산의 비율이 높은 경우 신고납부 기한내 납부세액의 25%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상속·증여세를 분할해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요건을 이같이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컨대 상속세의 신고세액이 4억원일 경우 1억원에 대해 물납신청을 하거나,현금으로 낸 세액이 1억원에 못미치더라도 연부연납이 허용된다.다만 이 경우 신고납부 기한내 낸 세액이 1억원이 안될 때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10∼30%)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의 25%를 신고기한내 현금으로 내는 경우에만 납부세액을 분할해 낼 수 있었다.<오승호 기자>
1995-11-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