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돈을 받고 10대 여중생들을 술집에 팔아 넘긴 이민기(27·봉제공장 경영·성동구 옥수동)씨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혐의(부녀자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등은 지난 1일 하오 4시쯤 서울 N여중 2학년 오모양(14)등 3명에게 『돈벌이가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성동구 성수동 S여관에 투숙시킨 뒤 5일 하오 11시쯤 전남 광양시 광영동 하늘호프집 주인 김현규(24)씨에게 소개비조로 한사람에 50만원씩 모두 1백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오양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관에 합숙을 시킨 뒤 폭력배를 동원,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성수 기자>
이씨등은 지난 1일 하오 4시쯤 서울 N여중 2학년 오모양(14)등 3명에게 『돈벌이가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성동구 성수동 S여관에 투숙시킨 뒤 5일 하오 11시쯤 전남 광양시 광영동 하늘호프집 주인 김현규(24)씨에게 소개비조로 한사람에 50만원씩 모두 1백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오양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관에 합숙을 시킨 뒤 폭력배를 동원,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성수 기자>
1995-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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