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시험 여성 합격점 낮춰

내년 공무원 시험 여성 합격점 낮춰

입력 1995-11-08 00:00
수정 199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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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와 7급 행정·공안·외무행정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때 여성응시자에 한해 합격점수가 3∼5점 정도 낮춰 적용된다.

총무처는 7일 여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여성응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확정,발표했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남녀 구분없이 필기시험을 실시해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여성합격자가 목표한 비율을 밑돌 경우 여성응시자 가운데 미달인원만큼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한다는 것이다.

총무처는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비율을 내년 10%에서 97년 13%,98년 15%,99년 18%로 점차 늘려 200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총무처는 그러나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여성이 추가 합격되는 일을 막기 위해 5급은 3점,7급은 5점 이상 합격점보다 점수가 낮을 경우 할당된 채용비율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들을 합격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총무처는 또 여성합격율이 30%가 넘는 9급과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이 적은 기술직,업무의 성격상 남녀를 구분해 모집할 필요가있는 교정직과 보도직,그리고 5급과 7급 공채 가운데서도 채용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일 때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5-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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