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전북·제주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당정 발표

강원·충북·전북·제주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당정 발표

입력 1995-11-08 00:00
수정 199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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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이달… 소형은 내년에/6개시도 「18평이하 의무비율」 폐지

이 달 중 강원과 전북,충북,제주 등 4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다.내년 하반기부터는 평형 구분없이 자율화되며 강원등 6개시도는 18평이하 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된다.

또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주택매입을 위한 대출금 상환이자의 3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한 뒤 되팔면 양도소득세가 경감된다.<관련기사 12면>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오명 건설교통부 장관,김종호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주택분양가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우선 주택 보급률이 높고 미분양이 많으며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4개 지역에대해 분양가를 자율화했다.나머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주택건설업체가 공영개발택지가 아닌 자기 땅에 자기자금으로 지어 80% 이상의 공정단계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해 분양가 규제를 없앴다.

수도권은 택지를 충분히 확보하고,1백75만 청약저축 및 예금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의 대책을 세운 뒤 분양가 자율화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주택 보급률이 90% 이상인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18평 이하 주택건설 의무비율(40%)을 폐지했다.<오승호 기자>
1995-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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