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실물경제 거물이 “실명전환 대리인”/정태수씨가 사실 확인… 사법처리 미지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대우와 한보그룹등에 실명전환해주도록 주선한 「대리인」이 민자당 금진호 의원(63·영주 영천)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권력을 배경으로 6공의 「실세」로 군림하던 그의 개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왔다.6일 검찰이 밝힌 1차 소환대상자명단에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금의원이 포함된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검찰은 『금의원은 노씨의 비자금 5천억원 가운데 5백99억원을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실명화를 알선한 혐의가 포착돼 소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금의원은 또 중앙투자금융에 차명으로 예치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원을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에게 실명전환해줄 것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총회장은 지난 4일 검찰소환조사에서 금의원이 문제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의원은 노전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의 여동생 정숙씨의 남편으로 노전대통령과는 동서지간이다.
금의원을 잘아는 사람들은 『금진호를 빼놓고 6공비자금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해 그의 개입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가 6공때 상공부장관과 무역협회고문을 지내면서 실물경제계의 「거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당시 재계로비는 금씨를 통해야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금씨는 노전대통령의 동서라는 점을 십분활용,이를 배경으로 6공비자금의 「실세」로 경제계를 주름잡았다.
이에 따라 검찰주변에서는 금의원에 대한 소환을 노전대통령 친·인척비리수사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회기중이어서 불체포특권이 보장된 금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소환여부가 불투명하다.
설령 소환에 응한다 하더라도 사법처리까지 갈지는 의문이다.또 실명제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금의원이 실명전환과정에서 커미션을 받는등 비리가 확인되면 사법처리도 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검찰은 이미 금의원에 대한 비리혐의를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주목된다.<박현갑 기자>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대우와 한보그룹등에 실명전환해주도록 주선한 「대리인」이 민자당 금진호 의원(63·영주 영천)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권력을 배경으로 6공의 「실세」로 군림하던 그의 개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왔다.6일 검찰이 밝힌 1차 소환대상자명단에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금의원이 포함된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검찰은 『금의원은 노씨의 비자금 5천억원 가운데 5백99억원을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실명화를 알선한 혐의가 포착돼 소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금의원은 또 중앙투자금융에 차명으로 예치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원을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에게 실명전환해줄 것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총회장은 지난 4일 검찰소환조사에서 금의원이 문제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의원은 노전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의 여동생 정숙씨의 남편으로 노전대통령과는 동서지간이다.
금의원을 잘아는 사람들은 『금진호를 빼놓고 6공비자금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해 그의 개입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가 6공때 상공부장관과 무역협회고문을 지내면서 실물경제계의 「거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당시 재계로비는 금씨를 통해야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금씨는 노전대통령의 동서라는 점을 십분활용,이를 배경으로 6공비자금의 「실세」로 경제계를 주름잡았다.
이에 따라 검찰주변에서는 금의원에 대한 소환을 노전대통령 친·인척비리수사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회기중이어서 불체포특권이 보장된 금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소환여부가 불투명하다.
설령 소환에 응한다 하더라도 사법처리까지 갈지는 의문이다.또 실명제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금의원이 실명전환과정에서 커미션을 받는등 비리가 확인되면 사법처리도 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검찰은 이미 금의원에 대한 비리혐의를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주목된다.<박현갑 기자>
1995-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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