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예결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1조8천9백32억원을 원안대로 가결,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예결위는 또 18평이하의 미분양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 총칙에 규정된 국채관리기금의 발행한도액을 현행 1조4천3백22억원에서 1조8천3백22억원으로 4천억원 증액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지방정부의 재해복구비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40%미만인 도에 한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별교부세 2백50억원과 지방채인수 2백50억원등 총 5백억원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투융자의 세입부족분 9천3백80억원 ▲법정교부금 정산금 1천7백2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천8백50억원 ▲교육환경개선비용 3천억원 ▲재해복구비 3천억원등에 배정됐다.
한편 이날 표결은 민자당의원 25명과 자민련의원 2명만이 참가,반대 없이 가결됐으며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 출연부문이 농업부문쪽으로 지원될 것을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백문일 기자>
예결위는 또 18평이하의 미분양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 총칙에 규정된 국채관리기금의 발행한도액을 현행 1조4천3백22억원에서 1조8천3백22억원으로 4천억원 증액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지방정부의 재해복구비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40%미만인 도에 한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별교부세 2백50억원과 지방채인수 2백50억원등 총 5백억원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투융자의 세입부족분 9천3백80억원 ▲법정교부금 정산금 1천7백2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천8백50억원 ▲교육환경개선비용 3천억원 ▲재해복구비 3천억원등에 배정됐다.
한편 이날 표결은 민자당의원 25명과 자민련의원 2명만이 참가,반대 없이 가결됐으며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 출연부문이 농업부문쪽으로 지원될 것을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백문일 기자>
1995-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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