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재산 해외도피」 조사 착수/검찰

노씨 「재산 해외도피」 조사 착수/검찰

입력 1995-11-04 00:00
수정 199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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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 입수 분석·입증자료 수집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3일 노씨의 재산해외 도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외무부를 통해 주한 스위스 대사관으로부터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을 건네받아,노씨의 비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필요한 수사절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이 이날 확보한 스위스 연방법에 따르면 노씨가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을 예치했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먼저 구비해야만 스위스 정부에 확인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93년 노씨의 딸 소영씨 부부가 미국 은행에 19만달러를 불법 예치했을 당시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소영씨 부부의 돈과 노씨 돈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을 만한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검찰이 공개적으로 스위스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노씨의 돈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됐다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또 『노씨의 스위스 은행 거래와 관련한 믿을 만한 제보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스위스에 예치된 비자금을 찾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점을 감안,조사과정에서 스위스 국내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스위스인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도운 기자>
1995-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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