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3천억 근저당 한번에 해지/노씨 비자금 유입 의혹

「한보」 3천억 근저당 한번에 해지/노씨 비자금 유입 의혹

입력 1995-11-03 00:00
수정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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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군 영덕리 일대 10필지 임야

【용인=조덕현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69억원을 실명으로 전환해 준 한보그룹이 경기도 용인에 보유한 부동산에 설정됐던 근저당 3천8백47억원 가운데 2천40억원을 지난 연말 단칼에 해제함으로써 노씨의 비자금이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수원지법 용인등기소에 따르면 한보는 지난 83년부터 87년까지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대 10필지 임야 21만여㎡를 정태수 회장과 한보(주)명의로 매입했다.

한보는 시가 6백여억원의 이 땅을 담보로 지난 84년부터 90년까지 조흥은행,서울은행,대한보증보험 등에 모두 3천8백47억원(채권 최고액)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8일 서울신탁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한 2천40억원을 한꺼번에 해지,19일자로 말소됐다.지금은 조흥은행과 대한보증보험의 명의로 1천8백7억원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한보가 근저당권을 말소한 지난 연말은 한보철강이 아산만 공장을 짓는데 자금수요가 많았던 시기라 2천억여원을 갚을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1995-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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